투명경영, 책임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카페24의 정관에 관한 정보입니다.
제 1 장 총칙
제1조 (상호)
당 회사는 한글로 카페24 주식회사라 표기하고, 영문으로는 Cafe24 Corp.라 표기한다.
제2조 (목적)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 온라인 서비스업
●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자문, 공급업
● 컴퓨터 정보처리 관련 교육 및 자문업
● 호스팅서비스 및 웹사이트 구축업
● 인터넷 광고 및 광고대행업
● 유통업 및 도·소매업
● 일반 여행업
● 전자상거래
● 무역업
● 교육 및 컨설팅 및 평생교육시설 운영업
● 디지털콘텐츠 서비스업
● 부가통신사업
● 운송, 물류서비스 운영 및 대행업
● 유사투자 자문업
● 부동산 및 설비 임대업
● 이벤트 기획, 운영, 대행업
● 인터넷 상품 중개 및 전자금융업
● 출판 • 인쇄 및 홍보물 제작업
● 가맹사업자 모집, 운영업
● 인터넷 전자상품권 발행 및 판매업
● 화물운송주선업
● 국제물류주선업
● 화장품제조판매업
●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클라우드솔루션 개발 및 서비스업
● 빅데이터 시스템 개발 및 서비스업
● 브랜드 등 지적재산권 라이센스업
● 해외오픈마켓 판매 및 운영 대행업
● 오투오(O2O) 서비스업
●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및 소액해외송금업
● 결제대금예치업
● 기타전문외국환업
● 전자상거래 통합지원사업
●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업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등의 중개알선업
● 상표, 브랜드 등 지적재산권의 라이선스업
● 위 각호에 관련된 일체의 사업, 중개 및 투자
● 위 각호에 관련된 수출입업 등 해외사업 및 투자
제3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① 당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② 당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현지법인, 지점, 출장소 및 사무소 등을 둘 수 있다.
제 4조 (공고방법)
당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cafe24corp.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식
제 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팔천만주로 한다.
제 6조 (1주의 금액)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오백원으로 한다.
제 7조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
당 회사는 설립 시에 75,600주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
제8조 (주권의 발행과 종류)
회사가 발행하는 주권은 기명식으로 한다.
제8조의2 (주식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은 주식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주식의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9조의2 (무의결권 배당우선 주식의 수와 내용)
① 회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이내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권이 있는 무의결권 주식(이하 “무의결권 배당 우선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무의결권 배당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사회가 정한 우선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이 경우 우선비율은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하거나 또는 보통주식의 배당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발행 시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
④ 무의결권 배당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하거나 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 배당 시에 전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발행 시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
⑤ 무의결권 배당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
⑥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무의결권 배당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주식으로 한다.
⑦ 무의결권 배당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에서 정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정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회사는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 우선적 권리가 있는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제9조의3 (상환주식)
① 회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이내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이익을 소각할 수 있는 주식(이하 “상환주식”이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회사분할의 경우, 회사의 순자산가액, 상환주식의 수 등을 고려하여 상환주식 보유주주 전원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 결의로 상환가액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상환주식의 상환기간(또는 상환청구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단, 상환주식의 상환은 회사에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1.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④ 상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이 때 회사는 상환할 뜻, 상환대상주식 및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 따로 통지를 하며 위 기간이 만료된 때에 강제 상환한다. 단,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단주는 상환하지 않는다.
⑤ 주주에게 상환청구권이 부여된 경우 주주는 자신의 선택으로서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당해 주주는 상환할 뜻 및 상환대상 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회사는 현존 이익으로 상환대상 주식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를 분할상환할 수 있고, 이때 발생하는 단주는 상환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상환주식은 발행 시에 상법 및 기타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하는 권리와 특성을 가질 수 있다.
제9조의4 (전환주식 등)
① 회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이내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보통주식 또는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이하 “전환주식”이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총발행가액은 전환 전의 주식의 총발행가액으로 하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수, 전환비율, 전환비율의 조정 여부, 전환비율의 조정 사유, 전환비율을 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 및 조정방법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전환주식의 주주가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에 의하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전환주식은 발행 시에 상법 및 기타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정하는 권리와 특성을 가질 수 있다.
⑥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본 정관에 따른 상환주식과 전환주식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상환전환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제 10 조 (신주인수권)
①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 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5. 상법 제542조의 3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9.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신주인수권)에 의거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 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1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3년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하며, 그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3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의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 조 (신주의 동등배당)
회사가 정한 배당 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제13조 (주식의 소각)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소각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4조 (명의개서대리인)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5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채
제16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100,000,000,0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100,000,000,0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100,000,000,0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 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모집 이외의 방법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일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100,000,000,0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100,000,000,0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100,000,000,0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 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모집 이외의 방법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일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100,000,000,0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 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익참가부사채는 보통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의 100분의 10비율로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이익참가부사채에 대하여는 제51조에 의한 분기배당은 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이익참가부사채의 가액은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제19조 (교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100,000,000,0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교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9조의2 (사채 발행의 위임)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4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4 장 주주총회
제21조 (소집)
① 당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매 결산기마다 소집하여야 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 소집한다.
②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③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제3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의장)
① 주주총회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제3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 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과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4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한국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약력, 추천인 그밖에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 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6 조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기명식 보통주식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7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회사와 회사의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8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제30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리인이 의결권을 행사함에는 표결 전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총회의 의사록)
① 주주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주주총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사, 감사 및 이사회
제32조 (이사 및 감사의 수)
①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7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회사의 감사는 1인 이상 3인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다. 그 중 1명은 이상은 상근으로 한다.
제33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내이사는 당 회사의 재직 1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4조 (감사의 선임•해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④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5조 (이사 및 감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으로 한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가 재임 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전에 끝날 때에는 그 총회종결에 이르기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다만, 해당 이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에서 본문의 임기 범위 내에서 그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로 한다.
③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32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6조 (이사 및 감사의 보선)
이사 또는 감사가 결원되었을 때는 주주총회에서 보결 선임한다. 그러나 법정원수가 되고 또한 업무 집행상 지장이 없을 때는 보결선임을 보류 또는 다음 정기 주주총회 시까지 연기할 수 있다. 보결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취임한 날로부터 기한하며, 기간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7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당회사의 대표이사는 1명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제38조 (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당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며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를 임시대표로 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모든 이사는 당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⑤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 (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당회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의목적과 소집의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⑥ 감사는 감사의 실시 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⑦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⑧ 감사에 대해서는 제38조제6항 및 제44조의2규정을 준용한다.
⑨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40조 (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되고 대표이사의 선임과 회사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며 대표이사가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의일의 1주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 및 제 398조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2 이상의 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2조 (이사회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3조 (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관련 법령에 의하여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위원회
2.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제 40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 (이사 및 감사의 보수 및 퇴직금)
①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이때 이사와 감사의 보수 결정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44조의 2 (이사의 책임감경)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 (자문역 및 고문)
당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자문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 6장 계산
제46조 (영업연도)
당 회사의 영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결산한다.
제47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대표이사는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8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49조 (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준비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50조 (이익배당)
① 이익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51조 (분기배당)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6월 및 9월의 말일(이하 “분기배당 기준일”이라 한다)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따라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사회 결의는 분기배당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 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④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분기배당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분기배당 기준일 후에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최근 분기배당 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발행주식에 대한 경과규정)
제10조 제2항 각호의 발행한도는 이 정관 시행일 현재 기 발행된 주식의 수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새로이 계산한다.
제3조 (기 발행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경과규정)
제16조 제1항 각호 및 제17조 제1항 각호의 발행한도는 이 정관 시행일 현재 기 발행된 사채의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새로이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