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08.30 |
내부정보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반
법규에 따른 신속·정확한 공시 및 임원·직원의 내부자거래 방지를 위하여 회사 내부정보의
종합관리 및 적절한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이 규정에서 “내부정보”라 함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 제1편에 의한
공시의무사항과 그 밖에 회사의 경영 또는 재산상황 등에 관한 것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공시책임자”라 함은 공시규정
제2조제4항에 따라 회사를 대표하여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③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감사를 말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 이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의한다. 제3조 적용범위 공시, 내부자거래 및 내부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내부정보의 관리 제4조 내부정보의 관리 ① 임원·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내부정보를 엄중히 관리하여야
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정보를 사내 또는 사외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표이사는 내부정보 및 그와 관련된 문서 등의 보관, 전달, 파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등 내부정보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공시책임자 ①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를 정하여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공시의 집행 2.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 점검 및 평가 3.내부정보에 대한 검토 및 공시 여부의 결정 4.임원·직원에 대한 교육 등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 5.내부정보의 관리를 담당하거나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임원·직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 6.그 밖에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한 업무 ③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내부정보와 관련된 각종 서류 및 기록의 제출을 요구하고 열람할 수 있는 권한 2.회계 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그 밖에 내부정보의 생성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임원·직원으로부터 필요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권한 ④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과 협의할 수 있으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⑤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대표이사에게(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공시담당자 ①대표이사는 공시담당자를 정하여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담당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공시담당자는 내부정보관리와 관련하여 공시책임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내부정보의 수집과 검토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2.공시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3.공시 관련 법규의 변경 등 내부정보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확인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4.그 밖에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 내부정보의 집중 ①임원 및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시에 공시책임자에게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내부정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2.내부정보 중 이미 공시된 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3.그 밖에 공시책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공시책임자 및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내부정보의 적시제공을 위해 회사 내의 정보전달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시의무사항과 관련된 업무의 결재과정에 공시책임자의
협조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의2 최대주주 관련 정보의 관리 공시책임자는 최대주주와 관련된 공시의무사항 및 조회공시 요구사항에 대한 공시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최대주주에게 관련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고 해당 정보를 적시에 전달받을 수 있도록 정보전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의3 종속회사 내부정보의 집중 ①회사는 공시의무사항과 관련한 내부정보가 종속회사에서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종속회사로 하여금 그 내용을 회사의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사항과 관련된 내부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속회사에
공시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자를 두도록 하며, 이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회사의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종속회사에게 공시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내부정보의 사외제공 ①임원·직원이 업무상의 이유로 회사의 거래상대방·외부감사인·대리인, 회사와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내부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공시책임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공시책임자는 관련 내부정보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내부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공정공시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한다(공시규정 제15조의 적용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장 내부정보의 공개 제9조 공시의 종류 회사의 공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1절에 따른 주요경영사항 신고 및 공시 2.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2절에 따른 조회공시 3.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3절에 따른 공정공시 4.공시규정 제1편 제3장에
따른 자율공시 5.법 제3편 제1장에
따른 증권신고서 등의 제출 6.법 제159조, 제160조 및 제165조와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4절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7.법 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8.그 밖에 다른 법규에 따른 공시 제9조의2 공시대상의 확인 이 규정에 따라 공정공시를 포함한 공시의무사항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4호에 의한 주가 또는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도 포함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시의 실행 ①공시담당자는 제9조에 정한 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추어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공시책임자는 제1항의 내용과 서류 등이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후 공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공시의 신속한 이행 공시책임자는 제9조에 따른 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시한 전이라도
해당 내부정보가 적시에 공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시 후의 사후조치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한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거나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공시규정 제30조에 따라 정정공시하는 등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언론사의 취재 등 ①언론사 등으로부터 회사에 대한 취재요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이에 응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임원·직원이 취재에
응하게 할 수 있다. ②회사가 언론사 등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공시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보도자료의 배포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공시책임자는 제2항에 따라 배포하는 보도자료의 내용이 공정공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자료 배포 전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④언론의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임원·직원은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는 관련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의2 보도내용의 확인 공시책임자·공시담당자 및 내부정보 발생 부서는 언론사 등의 회사
관련 보도내용을 일상적으로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 기업설명회 ①대표이사는 IR활동이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영책무임을 인식하고, 자발적·지속적으로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관계자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회사의 경영내용, 사업계획 및 전망 등에 대한 기업설명회는 공시책임자와 협의하여 개최하여야
한다. ③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는 기업설명회의 일시, 장소, 설명회 내용 등을 개최 전일까지 공시하고, 관련 자료를 설명회 개최
전까지 거래소 공시제출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회사의 모든 임원·직원은 기업설명회 과정에서 공정공시 대상정보
중 사전에 공시되지 않은 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3조의2 풍문 ①공시책임자는 시장에 풍문이 유포되어 있는 경우 관련 사업부서에 대한 의견조회 등을 통해 풍문 내용의 사실 여부 및 내부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당해 풍문이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의무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13조의3 정보제공 요구 ①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회사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경우 공시책임자는 당해 요구의 적법성 등을 검토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공시책임자는 정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공을 요구받은 정보가 투자자의 투자판단 및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무담당 부서 또는 외부 법률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결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4장 내부자 거래 등에 대한 규제 제14조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①임원과 법 제172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94조가 정하는 직원은 법 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등(이하 “특정증권등”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특정증권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이하 “단기매매차익”이라
한다)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회사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회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한 경우 회사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증권선물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회사에 통보한 경우 공시책임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1.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자의 지위 2.단기매매차익 금액 3.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 4.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계획 5.회사의 주주가 회사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를 대위(代位)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 ④제3항의 공시기간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년간 또는 단기매매차익을 반환받은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15조 특정증권등의 매매 등에 대한 통보 임원과 법 제172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94조가 정하는 직원은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거래소
상장법인 임직원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를 통하여 회사에 매매사실이 통보된 경우에는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제16조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 임원·직원은 법 제174조제1항이 정하는 미공개중요정보(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한다)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보칙 제17조 교육 ①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규정 제36조 및 제44조제5항에 따른 공시업무에 관한 교육 등을 이수하여야 하고, 공시책임자는
교육내용을 관련 임원·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대표이사는 임원·직원에게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사항 및 기타 법이 정하는 내부자거래 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의 실시 등 충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8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대표이사가 한다. 제19조 규정의 공표 이 규정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규정을 개정한 때에도 또한 같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02월 0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
2024.03.28 |
<제25기 결산공고>
연결 재무상태표
제25기 2023.12.31 현재
제24기 2022.12.31 현재
(단위:원)
|
|
제
25 기
|
제
24 기
|
자산
|
|
|
유동자산
|
119,119,814,460
|
107,322,559,444
|
현금및현금성자산
|
30,649,765,204
|
35,022,702,961
|
금융기관예치금
|
40,545,447,377
|
21,665,746,289
|
기타금융자산
|
0
|
4,195,546,112
|
매출채권
|
28,801,730,825
|
30,083,754,189
|
대출채권
|
1,200,563,600
|
3,342,750,000
|
기타수취채권
|
12,535,829,623
|
5,483,340,234
|
기타자산
|
4,436,868,389
|
5,974,385,989
|
당기법인세자산
|
183,740,828
|
121,473,950
|
유동재고자산
|
765,868,614
|
1,432,859,720
|
비유동자산
|
202,715,529,369
|
233,795,651,167
|
금융기관예치금
|
0
|
206,771,814
|
기타금융자산
|
77,685,774,111
|
60,807,188,502
|
기타수취채권
|
13,639,444,325
|
17,636,618,281
|
유형자산
|
60,464,950,893
|
76,848,876,580
|
무형자산
|
29,378,529,596
|
49,173,718,442
|
기타자산
|
|
91,378,808
|
이연법인세자산
|
21,546,830,444
|
29,031,098,740
|
자산총계
|
321,835,343,829
|
341,118,210,611
|
부채
|
|
|
유동부채
|
121,259,077,121
|
127,265,723,511
|
매입채무
|
3,908,930,797
|
4,947,974,073
|
차입금
|
22,729,214,820
|
45,473,838,394
|
유동성전환상환우선주부채
|
9,573,599,602
|
|
기타금융부채
|
8,999,861,918
|
10,251,686,821
|
기타지급채무
|
41,008,934,531
|
36,357,240,414
|
당기법인세부채
|
377,823,879
|
872,375,936
|
기타부채
|
34,660,711,574
|
29,362,607,873
|
비유동부채
|
25,995,276,001
|
44,462,811,421
|
차입금
|
5,155,500,000
|
10,330,584,000
|
전환상환우선주부채
|
0
|
9,383,483,672
|
기타금융부채
|
13,373,291,834
|
17,117,110,667
|
기타지급채무
|
50,000,000
|
20,000,000
|
기타 비유동 부채
|
6,299,974,166
|
5,991,741,081
|
이연법인세부채
|
1,116,510,001
|
1,619,892,001
|
부채총계
|
147,254,353,122
|
171,728,534,932
|
자본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
169,325,570,660
|
148,319,102,068
|
자본금
|
11,248,599,000
|
11,248,599,000
|
자본잉여금
|
233,848,211,188
|
233,884,851,595
|
이익잉여금(결손금)
|
(21,825,833,555)
|
(31,468,681,790)
|
기타자본구성요소
|
(2,225,285,900)
|
(2,225,285,900)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51,720,120,073)
|
(63,120,380,837)
|
비지배지분
|
5,255,420,047
|
21,070,573,611
|
자본총계
|
174,580,990,707
|
169,389,675,679
|
부채와자본총계
|
321,835,343,829
|
341,118,210,611
|
위와 같이 공고함.
2024-03-28
카페24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재석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회사의 재무제표는 카페24주식회사의 2023년 12월 31일과 2022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진일회계법인
|
재무상태표
제25기 2023.12.31 현재
제24기 2022.12.31 현재
(단위 : 원)
|
|
제
25 기
|
제
24 기
|
자산
|
|
|
유동자산
|
95,759,220,795
|
69,031,411,889
|
현금및현금성자산
|
22,412,610,802
|
21,352,032,244
|
금융기관예치금
|
38,929,447,377
|
18,044,907,885
|
매출채권
|
19,530,493,241
|
21,469,166,320
|
기타수취채권
|
10,929,849,111
|
3,267,259,160
|
기타자산
|
3,581,289,078
|
4,497,058,293
|
유동재고자산
|
375,531,186
|
400,987,987
|
비유동자산
|
168,892,697,786
|
193,916,812,928
|
기타금융자산
|
77,685,774,111
|
58,084,593,805
|
종속기업투자
|
15,679,058,461
|
45,134,773,968
|
기타수취채권
|
3,119,594,146
|
3,770,999,051
|
유형자산
|
46,756,651,074
|
53,602,535,931
|
무형자산
|
4,112,088,449
|
5,408,214,099
|
이연법인세자산
|
21,539,531,545
|
27,915,696,074
|
자산총계
|
264,651,918,581
|
262,948,224,817
|
부채
|
|
|
유동부채
|
84,697,598,430
|
93,836,553,681
|
매입채무
|
133,820,133
|
197,733,122
|
차입금
|
19,007,870,000
|
38,999,560,000
|
기타지급채무
|
30,648,897,943
|
31,504,733,762
|
당기법인세부채
|
328,754,351
|
0
|
기타금융부채
|
3,875,671,815
|
1,689,697,798
|
기타부채
|
30,702,584,188
|
21,444,828,999
|
비유동부채
|
17,224,054,656
|
23,234,403,687
|
차입금
|
4,374,550,000
|
9,582,420,000
|
기타금융부채
|
7,284,693,556
|
8,384,287,427
|
기타 비유동 부채
|
5,564,811,100
|
5,267,696,260
|
부채총계
|
101,921,653,086
|
117,070,957,368
|
자본
|
|
|
자본금
|
11,248,599,000
|
11,248,599,000
|
자본잉여금
|
233,923,231,195
|
233,923,231,195
|
이익잉여금(결손금)
|
(27,474,932,910)
|
(32,934,091,846)
|
기타자본구성요소
|
(2,969,471,500)
|
(2,969,471,500)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51,997,160,290)
|
(63,390,999,400)
|
자본총계
|
162,730,265,495
|
145,877,267,449
|
부채와자본총계
|
264,651,918,581
|
262,948,224,817
|
위와 같이 공고함.
2024-03-28
카페24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재석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회사의 재무제표는 카페24주식회사의 2023년 12월 31일과 2022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진일회계법인
|
|
|
2024.03.19 |
제25기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당사는 개정 상법 시행령 제
31조 제4항 제4호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공고합니다.
제 25기(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보고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25기 정기주주총회 승인 전 사항으로 향후 정기주주총회에서 부결되거나 수정이 발생할
경우 정정 공시 및 공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4년 3월 19일
카페24 주식회사
|
|
2024.03.13 |
제2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당사의 제25기 정기주주총회를 상법 365조와
당사 정관 제21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4년
3월 28일 (목) 오전 10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전문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 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나.
부의 안건
- 제1호
의안 : 제25기('23.01.01~'23.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별첨1) 정관 개정(안)_신·구 조문 대조표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별첨2) 이사선임 세부내역
제3호의 1. 사내이사 후보 이창훈
제3호의 2. 사외이사 후보 강영혜
제3호의 3. 사외이사 후보 고병철
-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4.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사항의 비치
상법 제542조의 4에 의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사항을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cafe24corp.com]에 게재하고, 당사의 본점, 명의개서 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 또는 공시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가.
직접 행사 : 본인 신분증 지참
나.
대리 행사 :
- 개인주주 : 위임장(주주 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 법인주주 :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리인
신분증
6.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주주님께서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이번 주주총회에
전자투표제도(상법 제 368 조의 4)를 도입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전자투표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1)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2)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2024 년 3 월 18 일 9 시 ~ 2024 년 3 월 27 일 17 시
(기간 중 24 시간 이용 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 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주주총회 참석하시는 주주에게 별도의 선물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주차장 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2024년 3월 13일
카페24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재석 (직인생략)
-
제2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별첨1.2)
PDF 다운
|
|
2024.02.14 |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당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으며, 동법 제12조 및 동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1. 외부감사인명 : 진일회계법인 2. 감사대상기간 : 제26기부터 제28기까지 3개 사업연도 (2024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3. 선임일 : 2024년 2월 14일
위와 같이 공고함. 2024-02-14 카페24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재석
|
|
2024.01.08 |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 공고 (2023년 12월 5일 기 공고사항 일정 변경의 건)
2024년 1월 8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기에 상법에 의거하여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5일 기 공고사항 일정 변경의 건) 1. 제3자배정 대상자 : Google International LLC 2. 신주의 종류와 수: 기명식 보통주식 1,755,856주
3. 액면가: 1주당 500원
4. 발행가액: 14,770원 (할인율 10%)
5. 증자 방식: 제3자 배정증자 (확정금액 : 25,933,993,120원)
6. 목적: 당사와 투자자 간 사업제휴 관계를 강화하고, 커머스 분야에서의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자본 제휴 관계를 형성함. 또한, 증자를 통해 양사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범위 및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자금을 조달하며 당사의 재무구조를 보다 건실하게 하기 위함
7. 제3자 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0조 신주인수권, 부칙 제2조 (기발행주식에 대한 경과규정)
8. 납입일: 2024년 1월 16일
9. 상장예정일: 2024년 2월 2일
10. 이사회결의일: 2024년 1월 8일 11. 기타사항 :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2024년 1월 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카페24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재석
|
|
2023.12.05 |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 공고
2023년 12월 5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기에 상법에 의거하여 공고합니다.
1. 제3자배정 대상자 : Google International LLC 2. 신주의 종류와 수: 기명식 보통주식 1,755,856주
3. 액면가: 1주당 500원
4. 발행가액: 14,770원 (할인율 10%)
5. 증자 방식: 제3자 배정증자 (확정금액 : 25,933,993,120원)
6. 목적: 당사와 투자자 간 사업제휴 관계를 강화하고, 커머스 분야에서의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자본 제휴 관계를 형성함. 또한, 증자를 통해 양사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범위 및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자금을 조달하며 당사의 재무구조를 보다 건실하게 하기 위함
7. 제3자 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0조 신주인수권, 부칙 제2조 (기발행주식에 대한 경과규정)
8. 납입일: 2024년 1월 31일
9. 상장예정일: 2024년 2월 23일
10. 이사회결의일: 2023년 12월 5일 11. 기타사항 :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2023년 12월 5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카페24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재석
|
|
2023.03.30 |
<제24기 결산공고>
연결 재무상태표 | 제 24 기 2022.12.31 현재 | 제 23 기 2021.12.31 현재 |
| 제 24 기 | 제 23 기 |
---|
자산 | | | 유동자산 | 107,322,559,444 | 111,556,348,457 | 현금및현금성자산 | 35,022,702,961 | 24,192,862,337 | 금융기관예치금 | 21,665,746,289 | 32,639,634,180 | 기타금융자산 | 4,195,546,112 | 5,692,162,020 | 매출채권 | 30,083,754,189 | 29,784,921,170 | 대출채권 | 3,342,750,000 | 5,034,000,000 | 기타수취채권 | 5,483,340,234 | 2,960,406,369 | 기타자산 | 5,974,385,989 | 5,661,738,172 | 당기법인세자산 | 121,473,950 | 118,847,639 | 재고자산 | 1,432,859,720 | 5,471,776,570 | 비유동자산 | 233,795,651,167 | 304,601,729,277 | 금융기관예치금 | 206,771,814 | 205,205,981 | 기타금융자산 | 60,807,188,502 | 124,340,162,446 | 기타수취채권 | 17,636,618,281 | 17,374,468,086 | 유형자산 | 76,848,876,580 | 79,230,555,835 | 무형자산 | 49,173,718,442 | 72,173,974,502 | 기타자산 | 91,378,808 | 83,773,687 | 이연법인세자산 | 29,031,098,740 | 11,193,588,740 | 자산총계 | 341,118,210,611 | 416,158,077,734 | 부채 | | | 유동부채 | 127,265,723,511 | 93,752,421,693 | 매입채무 | 4,947,974,073 | 10,839,102,349 | 단기차입금 | 45,473,838,394 | 18,229,357,998 | 기타금융부채 | 10,251,686,821 | 11,264,920,875 | 기타지급채무 | 36,357,240,414 | 26,196,440,975 | 당기법인세부채 | 872,375,936 | 789,191,421 | 기타부채 | 29,362,607,873 | 26,433,408,075 | 비유동부채 | 44,462,811,421 | 51,030,989,591 | 차입금 | 10,330,584,000 | 12,957,035,565 | 종속기업우선주부채 | 9,383,483,672 | 9,207,266,733 | 기타금융부채 | 17,117,110,667 | 20,075,989,685 | 기타지급채무 | 20,000,000 | 20,000,000 | 기타부채 | 5,991,741,081 | 5,528,016,055 | 이연법인세부채 | 1,619,892,001 | 3,242,681,553 | 부채총계 | 171,728,534,932 | 144,783,411,284 | 자본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 148,319,102,068 | 233,878,279,551 | 자본금 | 11,248,599,000 | 11,248,599,000 | 자본잉여금 | 233,884,851,595 | 233,884,851,595 | 이익잉여금 | (31,468,681,790) | 5,550,202,531 | 기타자본구성요소 | (2,225,285,900) | (2,225,285,900)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63,120,380,837) | (14,580,087,675) | 비지배지분 | 21,070,573,611 | 37,496,386,899 | 자본총계 | 169,389,675,679 | 271,374,666,450 | 자본과부채총계 | 341,118,210,611 | 416,158,077,734 |
| |
| |
위와 같이 공고함. 2023-03-30 카페24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재석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회사의 재무제표는 카페24 주식회사의 2022년 12월 31일과 202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진일회계법인
재무상태표 | 제 24 기 2022.12.31 현재 | 제 23 기 2021.12.31 현재 |
| 제 24 기 | 제 23 기 |
---|
자산 | | | 유동자산 | 69,031,411,889 | 64,284,251,188 | 현금및현금성자산 | 21,352,032,244 | 11,278,707,328 | 금융기관예치금 | 18,044,907,885 | 21,987,855,180 | 단기투자자산 | | | 매출채권 | 21,469,166,320 | 26,799,874,025 | 기타수취채권 | 3,267,259,160 | 148,158,725 | 기타자산 | 4,497,058,293 | 3,678,636,081 | 재고자산 | 400,987,987 | 391,019,849 | 비유동자산 | 193,916,812,928 | 262,953,819,623 | 기타금융자산 | 58,084,593,805 | 121,375,824,196 | 종속기업투자 | 45,134,773,968 | 66,469,887,640 | 기타수취채권 | 3,770,999,051 | 3,762,243,622 | 유형자산 | 53,602,535,931 | 57,049,432,696 | 무형자산 | 5,408,214,099 | 4,324,986,178 | 이연법인세자산 | 27,915,696,074 | 9,971,445,291 | 자산총계 | 262,948,224,817 | 327,238,070,811 | 부채 | | | 유동부채 | 93,836,553,681 | 65,075,323,718 | 매입채무 | 197,733,122 | 3,884,007,908 | 차입금 | 38,999,560,000 | 13,366,720,000 | 기타지급채무 | 31,504,733,762 | 26,294,638,345 | 당기법인세부채 | | | 기타금융부채 | 1,689,697,798 | 4,485,963,989 | 기타부채 | 21,444,828,999 | 17,043,993,476 | 비유동부채 | 23,234,403,687 | 27,843,963,927 | 차입금 | 9,582,420,000 | 11,896,080,000 | 기타금융부채 | 8,384,287,427 | 10,929,032,959 | 기타부채 | 5,267,696,260 | 5,018,850,968 | 부채총계 | 117,070,957,368 | 92,919,287,645 | 자본 | | | 자본금 | 11,248,599,000 | 11,248,599,000 | 자본잉여금 | 233,923,231,195 | 233,923,231,195 | 이익잉여금 | (32,934,091,846) | 6,639,434,036 | 기타자본구성요소 | (2,969,471,500) | (2,969,471,500)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63,390,999,400) | (14,523,009,565) | 자본총계 | 145,877,267,449 | 234,318,783,166 | 자본과부채총계 | 262,948,224,817 | 327,238,070,811 |
위와 같이 공고함. 2023-03-30 카페24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재석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회사의 재무제표는 카페24 주식회사의 2022년 12월 31일과 202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진일회계법인 |
|
|
|
|
|
|
|
2023.03.23 |
제24기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당사는 개정 상법 시행령 제 31조 제4항 제4호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공고합니다. 제 24기(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보고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24기 정기주주총회 승인 전 사항으로 향후 정기주주총회에서 부결되거나 수정이 발생할 경우 정정 공시 및 공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3년 3월 22일
카페24 주식회사
|
|
2023.03.15 |
제2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당사의 제24기 정기주주총회를 상법 365조와 당사 정관 제21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3년 3월 30일 (목) 오전 10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전문건설회관 4층 대회의실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 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부의 안건
- 제1호 의안 : 제24기('22.01.01~'22.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별첨1) 정관 개정(안)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후보 : 사내이사 이재석) - (별첨2) 이사 선임 세부내역
-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30억원)
-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3억원)
4.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사항의 비치
상법 제542조의 4에 의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사항을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cafe24corp.com]에 게재하고, 당사의 본점, 명의개서 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 또는 공시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가. 직접 행사 : 본인 신분증 지참
나. 대리 행사 :
- 개인주주 : 위임장(주주 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 법인주주 :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리인 신분증
6.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주주님께서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이번 주주총회에 전자
투표제도(상법 제368조의 4)를 도입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전자투표를 활용
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1)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2)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2023년 3월 20일 9시 ~ 2023년 3월 29일 17시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코로나19(COVID-19)의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직접 참석 없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전자투표제도의 활용을 권장 드립니다.
◆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목아픔 등), 자가격리대상, 감염증 밀접접촉 등에 해당하시는
주주분께서
는 현장 참석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병관리청 가이드에 따르면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ㆍ밀집ㆍ밀접) 실내 환경 및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ㆍ합창ㆍ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주총회 당일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길 '적극 권고' 드립니다.
◆ COVID-19 방역관리 지침에 따라 추후 주주총회 개최 장소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장소 변경시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및 당사 홈페이지(https://www.cafe24corp.com)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 주주총회 참석하시는 주주에게 별도의 선물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023년 3월 15일
카페24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재석
|